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사제 친목모임의 김영란법 적용 한도

수 년 전부터 공무원을 포함한 부부동반 친목모임을 유사제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공무원2부부, 비공무원 2부부 총 8명입니다.이 경우 다른 조건은 모두 합법적이라는 가정 하에 1회 모임에 식대로- 적법하게 결제할 수 있는 총금액은?- 부인도 대상이라고 하는데 부인 1인 당 3만원까지 되는지, 1부부 당 3만원인지- 그 외에 적법하게 유사제 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수 년간 지속되어 온 친목모임에서 모임 참가자들이 유사제로 식사비용을 결제하는 것은 식사가액이 지나치게 고액이 아니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