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제 친목모임의 김영란법 적용 한도
수 년 전부터 공무원을 포함한 부부동반 친목모임을 유사제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공무원2부부, 비공무원 2부부 총 8명입니다.이 경우 다른 조건은 모두 합법적이라는 가정 하에 1회 모임에 식대로- 적법하게 결제할 수 있는 총금액은?- 부인도 대상이라고 하는데 부인 1인 당 3만원까지 되는지, 1부부 당 3만원인지- 그 외에 적법하게 유사제 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