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기업-특히 발전사가 양벌규정 적용에 제외되는지요.
인권위에서 발행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의 양벌규정 항목을 보면"가. 양벌규정과 적용 제외"라는 항목에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개인, 단체 및 법인 포함)도 제재- 다만,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양벌규정의 적용 제외==>라는 내용이 있어 금품제공자가 공직자인 경우는 양벌규정 적용제외라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금품등을 수수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나, 소속 공공기관의 지위에 따라 개별적 판단 필요- 국가기관의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있어 일반 공기업 특히 발전 공기업 같은 경우는 양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에 대한 내용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