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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집(104page) 내용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해설집 104 page 내용 중건설회사 임직원 B, C, D는 건축사 A에게 각각 양주 70만원, 상품권 30만원, 식사 30만원을 제공하여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금품은 13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임원 B와 직원 D가 제공한 양주와 식사는함께 향응과 식사를 한 것이 아닌 건축사 A에게 제공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만일 함께 향응을 제공한 경우라면동석자가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경우 제공금액 : 63.3만원 (상품권 30 + 33.3만 양주/식사 100만원/3인)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해설집 104쪽 사례에서, B가 A에게 제공한 양주는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주류 등에 해당하는 음식물이 아닌 선물로 봄이 상당하고, D가 A에게 제공한 식사 30만원은 1인(A)의 식대로 봄이 상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