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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 예약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병원 접수 순서를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자료를 읽었습니다.(청탁금지법 교육자료(I) P.56 사례7 병원 접수 순서 부정청탁)이와 관련하여 기관의 정책 상 적극적인 신환유치를 위하여 별도의 핫라인(대상 : 직원, 직원의 지인, 협력업체 임직원)을구축하여 해당 전화를 통해 들어온 의뢰 건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우선적이고 추가적인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 기관의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메일은 ***************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기관의 정책상 적극적인 신환유치를 위하여 별도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우선적이고 추가적인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사회상규상 허용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