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범위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중 공무수행사인 민간인 유형중(4가지) 아래의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에 위한 감리용역을 용역수행주인 감리회사에 근무중인 감리원 - 주택법,건축사법등 설계 및 감리수행중인 회사의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중 공무수행사인 민간인 유형중(4가지) 아래의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에 위한 감리용역을 용역수행주인 감리회사에 근무중인 감리원 - 주택법,건축사법등 설계 및 감리수행중인 회사의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도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