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장의 예산배정 부탁 관련

공공기관의 기관장A가 기획재정부 예산담당국장 B(또는 미래부 소관부서국장 C)에게 기관현황을 설명하면서 “차기년도 인력과 예산 배정을 잘 봐달라”고 부탁할 경우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연락처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주무부처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배정 배려 요청은 법 제5조 각호에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