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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임위 연수시 선물 제공 가능여부

금년 하반기 원 구성후 상임위별로 연수회를 개최합니다.한 상임위에 5명으로 구성시 20만원짜리 과일이나 음료수를 선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1. 시장 : 20만원 선물 제공2. 부시장 : 20만원 선물 제공3. 상임위 관련 A국장 : 20만원 선물 제공4. 상임위 관련 B국장 : 20만원 선물 제공5. 상임위 관련 C국장 : 20만원 선물 제공위 처럼 할 경우질문1. 20만원을 상임위원수 5명으로 나누면 1인당 4만원이므로 선물 제공 가능한지?질문2. 시장, 부시장, 각 국장들은 개별인 이므로 각각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동일 기관으로 보아서 합쳐서 25만원(1인당 5만원)을 넘기면 안되는지?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 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지방의회 상임위별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에게 선물을 제공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