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관련 광고비 수수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1. 현황 1) 비영리법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2) 매월 회원을 대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3) 간행물 발행시 기업홍보 광고물을 게재하고 광고비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2. 질의 - 광고비 수령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해당이 되는지요 ?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1. 현황 1) 비영리법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2) 매월 회원을 대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3) 간행물 발행시 기업홍보 광고물을 게재하고 광고비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2. 질의 - 광고비 수령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해당이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에 따른 언론사 종사자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의미하며, 이에 따른 언론활동을 부수적으로 하는 경우는 언론활동 종사자만 공직자등에 포함되며 이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홍보 광고물을 게재하고 광고물을 수령하는 것이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3호),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