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료관련
해양과학기술원산하 남극세종기지 대장/소장의 경우 나 목의 임원으로 봐야하는지요?0109054**** 혹은 ******************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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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되어 있어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므로 그 소속기관의 임직원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