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수금지 금품 해당 여부

- 기업은행을 거래하는 기업체 대표가 사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은행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며 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사재의 일부 환원할 것을 유언을로 남김- 사망한 대표자의 자녀는 유언을 받들어 매년 1억원 정도를 기부할 계획이며,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생계 및 학업지원이 필요한자(희망지원 부문), 난치 또는 중증질환자로 장기간 투병으로 생활이 어려운자 (퇴직자 우선)(의료지원부문), 중소기업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 지원방안 기획자 및 현장에서 업무를 지원한 자(중소기업 지원공헌 부문)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청- 이 과정에서 대표자 자녀는, 기업은행 행복나눔재단(비영리재단)이 은행을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족의 치료비 지원 사업, 장학금 지원 사업, 사회공헌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을 익히 알고 동 기부금을 행복나눔재단을 통해 기부하고자 함- 이때 희망지원 부문과 의료지원 부문은 퇴직자 또는 파견근로자(퇴직자, 청경, 주차관리자, 미화원, 기사 등)를 대상으로 지원해도 무방하지만, 중소기업지원공헌 부문은 재직중인 기업은행 직원을 한정해 전달하기를 강력히 희망함- 상기와 같은 중소기업지원공헌 부문(선정기준, 선정위원회 등은 행복나눔재단이 별도로 구체화 예정)에 은행 직원이 참여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상금조로 이를 수수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검토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는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