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크리닉 운영에 따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대학병원내 일정금액 이상 고액기부자 및 전임보직자 등에 대한 VIP진료크리닉을 운영중이며외래진료시 대기공간 마련 및 의전시행 외 진료편의를 위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VIP의전시행 등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질문 드립니다.상기 기준으로 운영되는 VIP크리닉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학병원내 일정금액 이상 고액기부자 및 전임보직자 등에 대한 VIP진료크리닉을 운영중이며외래진료시 대기공간 마련 및 의전시행 외 진료편의를 위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VIP의전시행 등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질문 드립니다.상기 기준으로 운영되는 VIP크리닉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일정금액 이상 고액기부자와 전임보직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율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