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용 부담이 금품등의 수수 금지 해당 여부 질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ᆞ운영) 및 동법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의 규정에 의한 인천대학교와 인천광역시의 상호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산학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대학교가 인천광역시 소속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50%)를 부담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또는 다른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