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협회는 법률에 의거에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저희협회는 기업회원사가 구성되어 있는데 회원사에 경조사 발생시 안내메일이나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혹시 이부분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저희협회는 법률에 의거에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저희협회는 기업회원사가 구성되어 있는데 회원사에 경조사 발생시 안내메일이나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혹시 이부분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협회가 회원사에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 만으로는 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 공공기관의 공직자 행동강령에 경조사 통지제한 등 규정이 있거나 경조사의 주체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등 공직자라면 이 법 취지를 감안할 때 직무 관련 업체등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자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