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에 관여하는 기관도 법 적용 대상인가요?

부정청탁법을 보면 제2조 다목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여러 기관중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여러 기관중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부정청탁법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부정청탁법 제2조 다목에서 일컫는 기관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동 조에 명시된 모든 기관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는가 입니다.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고 공무원의 부정청탁을 없애려는 부정청탁법의 제정 목적을 볼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느껴집니다.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생각이 맞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도 이번 부정청탁법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