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에 관여하는 기관도 법 적용 대상인가요?
부정청탁법을 보면 제2조 다목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여러 기관중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여러 기관중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부정청탁법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부정청탁법 제2조 다목에서 일컫는 기관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동 조에 명시된 모든 기관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는가 입니다.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고 공무원의 부정청탁을 없애려는 부정청탁법의 제정 목적을 볼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느껴집니다.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생각이 맞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도 이번 부정청탁법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