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에 대한 청탁
안녕하세요?언론인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에는 언론인의 보도, 취재, 논평에 대한 청탁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기업체가 보도자료를 만들어 친한기자에게 만들어 배포하고, 우선 게재 요청 등 특별한 처리(눈에 띄는 곳에 배치 및 반복 보도 등) 부탁을 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상 열거하고 있는 부정청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한국경제매거진에서 발간한 김영란법 해설ᆞ100문 100답ᆞ법조문 제80페이지 67번 항목에 의하면, 기업체 홍보실장이 방송국의 보도본부장을 만나 앞으로 예정된 발표 자료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경우, 강압 및 대가성 없이 단순 부탁인 경우라도 부정청탁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첨부파일), 위 내용을 언론인의 언론의 자유(보도, 취재, 논평, 편성권 등)외 행위에 대하여 법령상 위배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 하면 될까요?시중의 다른 책(청탁금지법 해설로 기억합니다.)에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에 언론인의 직무에 대한 행위는 빠진 것으로 서술하고 있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별이 가능 할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