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공직자등과 식사 시 더치페이를 할 경우에도 3만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사 직원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시행령 제8조에 2항에 따라 3만원 초과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직무 관련 공직자 등과 함께 식사시 더치페이를 하게 되어공사의 식사비 공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직무 관련 공직자의 식사비는 해당 공직자가 결제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8조에 2항에 따라 3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