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인 연기금의 기금 운용을 위탁 받은 운용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배경)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항 제2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문의 사항) Q1.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연기금 (국민연금 등)의 기금운용을 위탁 받은 운용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Q2. 공공기관인 연기금이 대주주인 일반기업의 경우 (예: POSCO)에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 언론사 보도)-----------------------------------------------------------------------------------------------------원할한 직무수행 및 사교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의 사례별 문의(질의 배경) 권익위는 원할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며 시행령 ‘별표1’의 한도 범위 내라도 규제 대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증권사는 영업의 방법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고객 중에는 공공기관인 연기금의 운용역이나 애널리스트도 포함 (세미나 등에서는 다과나 식사 또는 기념품이 제공될 수 있음)(문의 사항) Q1. 증권사가 공공기관인 연기금의 운용역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Q2. (Q1. 사례가 원할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해석) 공공기관인 연기금의 운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세미나 등에서 제공하는 금품등을 합산하여 시행령 ‘별표1’ 한도 내 범위인 경우에는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Q3 설명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 공직자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가액을 계산할 때 장소 대여료나 강사료와 같은 공통비용도 안분하여 배분해야 하는지 여부Q4. 공공기관인 연기금의 운용역 등에게 기업탐방 시 당사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를 제공하거나 렌트카를 제공하는 경우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한 금품등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Q4. 공공기관인 연기금의 운용역 등에게 회사가 보유한 콘도회원권이나 골프회원권을 제공하는 경우 금품등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배경)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언론사 등에서 정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여 관련 기관을 초청하고, 참석 기관을 대상으로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문의 사항)언론사 등이 주관하는 행사에 제공하는 후원금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의 수수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또한 정기행사의 후원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배경)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하여 제7호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증권사에서는 우수고객을 선정하여 명절 선물을 제공하고,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사은행사를 개최하여 초청하고 식사 등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는데,(문의 사항)Q1. 선정된 우수고객이 공직자 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제재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Q2. 공직자등에 제공한 금품등이 시행령 ‘별표1’ 한도 내 범위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1회계연도 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여부1회계연도 한도 관리를 위해 각 공직자별로 제공된 금품등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법의 적용을 받아 각각 동의서를 받아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회신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