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직법상 사립학교교직원의 범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저희는 사립학교대학병원입니다.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사립학교법상 교원과 소속사무직원 외에도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교원(명칭은 교수이나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진료의사)2. 임상강사 (전문의를 취득하고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의사)3. 사무직원 중 계약직직원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직위에 있는 자들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내부에서 직원들간에 혼란이 있어서 질의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