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엊그제 유선으로 연락 드렸던 사항 질문드립니다.1. 비매품인 콘서트 티켓이 청탁금지법 상 '선물'에 해당 되는지 여부- 당사에서는 매해 콘서트를 주최 해 왔고, 이 콘서트 티켓을 구매고객 대상으로 증정 함.- 본 티켓은 비매품으로 가액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객 반품시 회수목적으로 사은품 금액을 설정해 놓음- 또한 본 티켓은 인터넷 중고시장 (예, 중고나라)에서 활발하게 거래 중임 Q. 이러한 상황에서, 본 티켓이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Q. '선물'에 해당 된다면 회수목적 사은품 금액을 5만원 미만으로 조정하면 문제 없는지 여부 Q. 별도로 '초대권'을 발행하여 '공무원등'에게 배포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Q. 본 티켓을 청탁금지법 시행(9/28) 이전 배포, 다만 콘서트 진행이 10월 말일 경우 법에 저촉되는건 아닌지2. 해외사무소 법 적용 여부- 당사는 일본, 미주 등 해외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당사 해외사무소 방문 시 국내 물가와 상이하여 식사 등 가액한도 초과 상황 다수 발생 가능 Q. 해외 사무소도 동일한 가액 한도를 적용 받는지? 3. 해외 기자간담회 진행 시- 해외 로드쇼 등 당사 홍보 목적의 해외 방문 취재 진행을 실시함 Q. 언론사와 비용분담 협약서에 의거하여 팸투어를 실시할 경우에도 본 법을 적용받는지?문의사항이 많습니다. 여러모로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비매품인 티켓도 선물에 해당하고, 시장거래등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었다면 그 금액을 시가로 볼수 있고, 초대권도 선물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5만원 이내의 제공만 가능하나,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5만원 이내라도 제공할 수 없으며, 법상 금품등 수수는 법 시행후 수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2. 제공받는자가 공직자등이라면 해외에서 수수한 경우에도 국가간 물가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없으므로 국내와 동일한 가액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