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산업은행 자회사 및 대표이사의 행위 관련 문의

1. 산업은행의 자회사 또는 출자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 제목 그대로, 산업은행의 자회사 또는 산업은행이 일정 주식 수 이상 보유한 회사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2. 법인 대표이사의 부정청탁 행위도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에 해당하여 대표이사 및 법인이 제재를 받는지 여부? 아니면, 법인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어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제대상이 아닌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공기관의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상의 ‘공공기관’ 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관의 임직원들 또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2. 법인과 임직원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제24조).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