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자회사 및 대표이사의 행위 관련 문의
1. 산업은행의 자회사 또는 출자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 제목 그대로, 산업은행의 자회사 또는 산업은행이 일정 주식 수 이상 보유한 회사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2. 법인 대표이사의 부정청탁 행위도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에 해당하여 대표이사 및 법인이 제재를 받는지 여부? 아니면, 법인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어 '공직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제대상이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