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목적으로 선물 보낼시
공사현장 공무가 발주처 담당자(공무원)에게 기존 친분관계 유지(사교) 및 향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5만원짜리 선물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와 현장소장이 합쳐서 10만원짜리 선물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사현장 공무가 발주처 담당자(공무원)에게 기존 친분관계 유지(사교) 및 향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5만원짜리 선물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와 현장소장이 합쳐서 10만원짜리 선물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발주처 담당 공무원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업체 담당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만원 이하 선물이라도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