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문의 드립니다.
질의1.학교에서 친목회비나 동문회비로 교원인사 이동시 5만상당의 선물을 할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질의2.학교에서 교원 개인이 동료의 승진을 축하하며 5만상당의 선물을 할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1.학교에서 친목회비나 동문회비로 교원인사 이동시 5만상당의 선물을 할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질의2.학교에서 교원 개인이 동료의 승진을 축하하며 5만상당의 선물을 할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공직자등가 동문회 등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고,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 가능합니다.2)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