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 적용대상자의 외부강연시 강연자의 수행원일 경우,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기업 ceo 등 임원을 대상으로 조찬세미나를 연중 수차례 개최하고 있습니다.본 행사의 강사로 상급 공무원(장차관급) 또는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장이 초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때 강사의 수행원으로서, 공무원 등 법적용대상 기관의 직원들이 수행원의 자격으로 동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식사가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행원들도 본 식사를 먹었을 때 법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답변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조찬ㆍ오찬ㆍ만찬세미나 등이 특별한 경우로서 공식적 행사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에 참여하여 발표자나, 발표자의 수행원도 공직자등인 경우 식사제공에 있어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3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법 취직를 감안하여 3만원 초과 부분은 공직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