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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국립대학교 교수 강사료 책정 관련 문의

현재 저희 회사는 국립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월 2차례 강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강연비 : 회당 50만원(세후) 2. 강의시간 : 회당 1시간 20분(80분) 3. 강의기간 및 횟수 : 2016년 7~12월간 월 2회(총 12회) 4. 계약서상 강의 계약일 : 2016년 7월 19일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국립대학교 교수신분인 강연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시간당 30만원(평교수 기준)을 지급해야 하며, 2시간을 초과해서 강의할 경우 30만원의 50%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김영란법이 9월 28일 발효예정임에 따라.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시행되기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7월 19일 작성)에는 강연료(6백만원 : 50만원×12회)가 기재되어 있음. 김영란법의 경우 계약서 작성일 이후 발효가 되는데, 법이 과거의 계약에 까지 소급적용이 되어 9월 28일 이후에는 회당 50만원을 지급해서는 안되는지 여부.2. 강연시간 1시간 20분 중 나머지 20분도 1시간으로 간주하여 그에 상응하는 강연료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실제 강연시간으로 계산되어 10만원(30만원×(20분÷60분))까지만 지급을 해야하는지 여부.3. 그 외 강의료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의 존재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1항은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강의일자 기준)2. 및 3.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에 따라 수수(지급)할 수 있음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