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조에서 말하는 "회의"의 범주 관련
저희 법인은 중소중견기업 등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회원사의 권익옹호 등을 위해 저희 법인 내부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두어 업무를 진행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청탁금지법의 법 적용대상이자,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합니다.이에 각 소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법 제10조 적용에 대해 몇 가지 사안을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각 위원회의 성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자문위원회 - 회원사 관련 각종 법률 및 제도, 정책 제언 및 의안들에 대하여 자문위원들의 발표, 토론, 심사, 자문, 의결을 통한 사업진행 나. 교육운영위원회 - 법인 교육사업의 연간 계획 및 각 교육과정별 주요 이슈와 관련된 사안들을 심의 및 의결 다. 우수기업 시상 관련 선정위원회 - 우수법인 시상과 관련하여 수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며, 선정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기업실사 및 심사, 발표,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수상기업들을 선정<질문 1> 법 제10조 및 권익위 해설집 143p~144p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및 기타 회의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로 해석함.
- 회의 형태인 경우에는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을 포함(권익위 해설집 144p 기준)* 이에 저희 법인의 각 위원회에서 개최되는 회의가 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외부강의 등' 중 '회의'의 형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상기 <질문 1>과 연계하여 저희 법인의 경우, 각 위원회에서 회의가 개최될 시 각 위원들에게 사례금을 지급(동 사례금은 각 위원별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차감 및 세무서 신고)함.이에 동 사례금을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의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으로 해석하고 그 지급기준 및 한도액을 시행령 제9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및 별표2에 근거하여 지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질문 3>'질문 1~2'와 연계하여 각 위원회의 회의가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개최되고 12시에 종료된 후 점심식사를 제공할 경우, 상기 점심식사의 가액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근거하여 3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회신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