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질의
안녕하세요 질의자는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중소병원(수익사업체) 직원 입니다.저의 병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혜택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 수익사업체로교직원이 아니라서 교직원 연금대상도 아니고 그냥 국민연금 대상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번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한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1. 외래진료 시 진료 인원이 많아 마감(종료) 되었는데 병원 임직원에게 부탁(청탁)하여 추가로 진료를 시행 할 경우??2. 외래지료 시 유선(전화)으로 진료접수 등을 부탁(청탁) 할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포함되는지??3.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진료비에 대하여 할인(감액)을 요구할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포함되는지??4. 진료 시 검사(CT, MRI, 초음파 등)가 필요 할 경우 검사를 빨리 진행하게 하기위해 검사비용 후불 부탁 및 검사담당자 등에게 전화하여 다른 환자보다 검사를 빨리 진행 될 수 있게 하는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포함되는지?? 5. 병원 입원시에 병실 배정에 부탁을 할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입원(재원)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다인실(6인실)을 요구할 시에 순서 및 절차를 벗어나 특정인(환자)에게 먼저 다인실을 배정 할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포함되는지??6. 환자 및 보호자 등이 주는 가벼운 음료수 및 간식 등의 경우에도 일명 김영란법에 적용되는지요??상기 질문의 내용은 비빌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접속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 개인정보등의 사유로이메일주소는 남길 수 없음으로 032-270-8443 번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연락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