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문의
만약에회사 소속으로 몸담고 있지만 법인업무가 아니 개인적인 용무로 공무원에게 지인을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회사에게도 돌아가는 불이익(처벌)이 생길 수 도 있나요?
만약에회사 소속으로 몸담고 있지만 법인업무가 아니 개인적인 용무로 공무원에게 지인을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회사에게도 돌아가는 불이익(처벌)이 생길 수 도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부정청탁의 내용이 법인업무가 아닌 개인적 청탁인 경우 해당법인은 양벌규정상 적용 대상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탁의 세부내용이 법인업무와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