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관련 문의
대구시 광역의원의 경우1. 지인(대구 사람)의 회원권(골프 등)을 빌려서 사용할 경우2. 회원권을 가진 지인(대구 사람)과 동반해서 회원권을 사용할 경우3. 회원권을 가진 지인(경북 사람)과 동반해서 회원권을 사용하거나 회원권을 빌려서 지인 없이 사용할 경우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구시 광역의원의 경우1. 지인(대구 사람)의 회원권(골프 등)을 빌려서 사용할 경우2. 회원권을 가진 지인(대구 사람)과 동반해서 회원권을 사용할 경우3. 회원권을 가진 지인(경북 사람)과 동반해서 회원권을 사용하거나 회원권을 빌려서 지인 없이 사용할 경우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대구광역시 의원이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대구광역시나 타시도 거주 지인의 골프 회원권을 사용하거나 지인과 동반하여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이경우에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통상적인 경우 광역의원의 업무범위가 상당히 폭 넓을 수 있고 골프 회원권을 빌려주는 등의 관계는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이 경우 구체적인 사례발생시 직무관련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