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이나 전보시 축하 화분 등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는 승진이나 영전시 사적인 개인관계에서축하의 의미로 화분을 보냅니다.(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친구의 승진시 화분을 보낸적이 있는데요)혹시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아니면 법8조3항2호에 따라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에 해당될 수 있는지꼭 답변주세요.일선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경우라 직원들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는 승진이나 영전시 사적인 개인관계에서축하의 의미로 화분을 보냅니다.(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친구의 승진시 화분을 보낸적이 있는데요)혹시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아니면 법8조3항2호에 따라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에 해당될 수 있는지꼭 답변주세요.일선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경우라 직원들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