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승진이나 전보시 축하 화분 등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는 승진이나 영전시 사적인 개인관계에서축하의 의미로 화분을 보냅니다.(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친구의 승진시 화분을 보낸적이 있는데요)혹시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아니면 법8조3항2호에 따라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에 해당될 수 있는지꼭 답변주세요.일선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경우라 직원들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