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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금년부터 실시예정인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예) 친구들과 함께(공무원 포함) 콘도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아는분이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 원래 가격보다 싼 회원가로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계산은 1/n을 해 각각 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럼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할인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할인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공무원은 할인액 만큼 청탁금지법상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이 되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할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및 명목 불문하고 제공자와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