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임직원의 범위와 행위
안녕하세요,영리법인(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이 영리법인이 출연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감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이사장과 감사는 무보수이며 학교법인으로부터 그외의 어떤 명목으로도 대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과 감사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사립학교 임직원에 포함되는지요?또한 영리법인 대표이사와 임원이 영리법인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사, 명절 선물 등도 학교법인 이사장과 감사 겸직이라는 이유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여러 문의가 많으시겠지만 관련된 설명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