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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매도시(외국국적)대표단에게 지방자치단체 (유료)축제 행사 무료 초대권, 무료초청장 지급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에 해외자매도시 대표단을 초대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가평군 개최 자라섬국제재즈패스티벌 행사(유료축제행사)행사 : 연 1회 3일 (1일: 개막식 및 공연, 2일: 공연, 3일: 공연 )일반인 1일 입장권 1매 : 50,000원 일반인 1~3일 입장권 1매: 100,000원 질문 1)가평군이 해외자매도시 대표단에게 무료초대장을 발부하여 자라섬국제재즈패스티벌 공연을 관람하게 하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지요?질문 2) 질문 1)과 연계하여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자라섬국제재즈패스티벌행사시 통상 3일 행사중 첫 번째 날 개막식행사를 하고있습니다.개막식이라는 의식이 끝나면 재즈공연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자매도시 대표단에게 개막식 초청장을 보내는 것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지요?가평군청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 서대운전화 031- 580 2483핸드폰 010-9985 ****이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외국인 관계자(해외자매도시 대표단)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