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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공연 초대권 배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기업에서 메세나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년 고객들을 관객으로 초청,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연비용은 기업 사회공헌과 브랜딩의 복합적 목적을 지닌 만큼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초청고객은 계약자, 가망고객(예비 고객), 협력기관 관계자, NPO, 공공기관 종사자(공무원 등), 기자 등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교류 및 협력 관계에 있는 다양한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대권 배포방식은 영업사원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초청규모 즉 초대권 발행규모는 미참석 인원을 고려하여 가용좌석의 120~160%(공연별 상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관련 안내자료에 따르면, 해당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에서 공무원,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초대권을 유료로 판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초청을 안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회사와 관련있는 음악애호가들을 중심으로 초청하는 공연이라 선착순 배포, 온라인 이벤트 추진 등의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기존과 같은 초청방식은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요? 문화의 대중화, 문화융성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l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문자 올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연락처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주체는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이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고객에게 무료 초대권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8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