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는 강원도개발공사라는 지방공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동계올림픽을 위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 리조트는 스키장,오션파크, 호텔,콘도,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어,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료 쿠폰, 할인권 및 숙박이용 시 할인적용을 하는 등 할인 및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현재 9.28일 이후 스키장 오션파크의 경우 이용권 배포, 호텔 및 콘도 관련 숙박 이용요금, 골프장 이용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스키장, 오션파크 무료권 및 정액권 배포 금지여부1. 스키장, 오션파크 무료 이용권 배포 가능 여부(장당 5만원 이하 시)2. 정액권 (1만원 이용권) 배포 가능 여부(장당 5만원 이하 시)숙박 이용 시 정상가, 직원소개가(정상가 30%할인)로 구별되어 있는데, 김영란법 적용을 하게되면 1. 선물 5만원을 적용하여 정상가 대비 5만원을 차감하는 방식이 맞는지,2. 직원소개가(직원지인 및 유관기관)를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직원소개가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가격이 아니지만, 직원소개가 적용 시 5만원 이상의 할인혜택을 볼수 있어 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골프장 그린피 50%할인 적용 시1. 골프 접대가 편의 제공대상으로 그린피 50%할인 적용 역시 무의미 한것으로 골프관련 사항은 편의 제공으로 보아야 하는지,2. 골프 접대가 아닌 회사 할인정책으로 인식하여 리조트 정책에 따라 50%할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5만원 한도내에서 할인을 해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