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사비에 관한 문의

직무관련자와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3만원이하의 식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소관부처에 일상적으로 방문하여 ,,관련되는,,,또는 아는 공무원에게 커피를 사주거나, 식사를 3만원이하에서하는 것은 위법인가요?혹자는,,,,반드시 공식회의 등이 잡혀있는 경우에,,,,그 회의건으로 커피를 사거나 ,,,식사를 3만원이하로 하는 경우만 해당되고,,,,일상적으로 인사차, 공식회의가 없거나 또는 회의와 무관한 공무원과 식사하는 경우는 전부 위법이다고 하는 전문가가 있고또다른 분은 공식회의와 관계없이, 소관부처에 출입하여 아는 공무원들에게 커피를 사거나, 식사하는 것은위법이 아니다고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또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