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로패와 함께 수령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에 대한 금품수수 여부

직무와 관련하여 유관 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부터 공로패(감사패)를받게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함께 수령하게 되는 포상금 또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금품수수에 해당하는 지 문의합니다.(혹시 해당된다면, 상한 금액을 얼마로 봐야하는지요?)회신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다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로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례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