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단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입니다.지역초등교장협의회에서 월 3만원씩 회비를 걷고 있고 회칙에 의하여 퇴직 교장이 있을경우 1년에 20만원 * 교장재직년수 = 전별금을 줍니다. 이 부분은 단체 회칙으로 정하여 주는것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고요.문의 할 내용은 이 회비에서 지역 교육장님이 퇴직하시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가실때도 위 회칙에 준하여 전별금 명목으로 드린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지 않나 싶어서요..교육장님은 이 협의회에 회원은 아니고 회비를 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협의회의 회칙에는 교육장님이 가실땐 전별금을 준다고 써있어요..확실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협의회가 회원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고 동 회칙으로 모든 회원 퇴직시 동등하게 전별금을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동 회비로 회원이 아닌 교육장에게 전별금을 제공하는 것은 회칙상 규정 여부에 관계없이 법상 허용하지 않으며 제공시 제공자, 수수자 모두 처벌대상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