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는 매년 1년을 임기로 정계/재계/학계/언론계 인사 20명의 자문위원을 모시고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포럼(1인 주제발표 및 토론, 만찬 포함 3시간) 행사를 연 4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포럼에는 만찬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자문위원에게 회당 100만원(세후)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 제8조 3항 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의 경우에는예외적으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음식물, 금품 등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해당 포럼을 통해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현안을 해결하고 있으며, 비용처리에 있어서도 해당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파악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공식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전제로 당사의 포럼이 해당 법 제8조 3항 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한다면 통상적인 범위내의 자문료는 어느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가능한 한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회신 메일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