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제12조(연합회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동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에 따라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고 있습니다. 이때 지방문화원 등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단체인지 여부 2. 경조사비(복지기금)와 화환을 함께 보낼 때 가액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3.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할 때, 공무원이 수상할 경우 상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