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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제12조(연합회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동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에 따라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고 있습니다. 이때 지방문화원 등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단체인지 여부 2. 경조사비(복지기금)와 화환을 함께 보낼 때 가액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3.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할 때, 공무원이 수상할 경우 상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적용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라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동일인으로부터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수령할 경우 그 합계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3.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여 상금을 수여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