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보 발행 기업도 정기간행물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 정기간행물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2. 정기간행물 등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면 될지, 3. 정기간행물인 기업 사보의 실무 종사자 외, 발행인(대표이사), 편집인(임원)도 법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설서와 언론, 법무법인 모두 의견들이 다릅니다.) -------------------------------------------------------------------------------------- 상기 내용 관련 회신 기다리겠습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되며,2) 정기간행물 등록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발행인, 편집인 등을 포함하여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