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물 관련 질의 합니다.
질의 1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인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에게 5만상당의 선물을 할 수 있는지?질의 2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법인의 이사들에게 5만상당의 선물을 할 수 있는지?
질의 1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인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에게 5만상당의 선물을 할 수 있는지?질의 2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법인의 이사들에게 5만상당의 선물을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들에 대한 선물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