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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무기명 회원권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인이 보유한 골프장 무기명 회원권을 이용하여 인당 5만원의 비용만 저희가 지불하면,타인이 위 회원권을 이용하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접대가 가능합니다. (원래 비회원인 사람이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20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이 경우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의하면 5만원 이하의 선물에 해당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부과가 안되는 것인지,아니면 이 경우에도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것은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골프장 예약을 제공받는 것도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골프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소위 "더치페이"를 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도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우대가격이 아닌 일반 시중가격으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