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무기명 회원권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인이 보유한 골프장 무기명 회원권을 이용하여 인당 5만원의 비용만 저희가 지불하면,타인이 위 회원권을 이용하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접대가 가능합니다. (원래 비회원인 사람이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20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이 경우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의하면 5만원 이하의 선물에 해당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부과가 안되는 것인지,아니면 이 경우에도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