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립대 교수의 외부강의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1. 법 제10조 관련하여 외부강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강의, 강연 등인데, ᄋ 처장, 단과대학장 등의 보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교수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ᄋ 또한 예술 전공 교수(피아노, 바이올린 등)가 외부에서 전공 관련 강의나 공연을 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요?ᄋ 대학 내 최고경영자교육과정에서 해당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 경우도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사례금 수수의 제한을 받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