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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시 가액기준은?

[QnA]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면 가액기준은?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질문: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가액기준은 경조사비 10만원 인가요 아니면 선물등 5만원 인가요 아니며 합산한 15만원 인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경조사에 보내는 화환도 경조사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화환과 부조금을 합산하므로 기준가액을 넘을 경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