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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명절 선물관련 청탁금지법 예외사유 해당여부

수고많으십니다.공공기관의 이사회 비상근임원(이사)에게 추석명절 선물을 전달하고자 하는데..금액은 4만원(택배비포함)정도입니다.금품등의 수수금지 조항중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