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동문모임 회비의 성격에 관해서입니다.

특허청에서 고등학교 동문모임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모든 회원은 한달에 1만원씩 회비를 모으고 있고,1년 2회 정도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원 중의 한분이 공무원을 퇴직하면서 변리사를 개업하고 있는데,동문회비를 예전과 마찬가지로 월 1만원씩 내고 있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년말에 회식할 때, 공무원과 변리사가 같이 모여 모아진 회비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공직자 등이 동문모임의 구성원으로서 회칙등에 따라 회비를 규등 납부하고, 이 비용으로 연말 회식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퇴직등으로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도 동일한 취급이 가능하여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리사가 2차 등을 별도로 사는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상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