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사업 운영 시 언론인 대상, 자문 및 외고 요청 관련

안녕하세요,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설 기관입니다.1. 사업운영 중 자문위원단을 꾸릴 때, 현직 언론사(신문사) 기자님을 위촉할 수 없는지요?(자문회의 등의 활동을 하며, 자문료는 공무원인건비및수당지급기준에 따라 1회당 20만원 내외 지급)2. 기관지(무가지) 제작 시, 대학교수 겸 언론사(신문사) 객원 논설위원인 분에게 칼럼 1편 집필을 요청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원고지 12매 분량, 소정의 원고료; 약 20만원 지급)역할 및 필요에 맞는 과업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지급의 일종인데, 대상이 언론사 기자, 관계자란 이유로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쭙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1) 기업등의 자문단 위촉 관련한 법 상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시 자문회의등 참석에 따른 수당지급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에게 컬럼을 요청 하는것은 법상 제한은 없으며, 동 공직자가 컬럼을 집필하고 원고료를 지급받을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신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외부강의등에 따른 추후 문제 등 검토가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하여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