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자인 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의 범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및 제2호 라목에 따라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되어,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위 언론사가 주식회사인 경우(ex>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표자 및 임직원이 아닌 단순 주주에 해당하는 자도위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지요?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