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대상자인 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의 범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및 제2호 라목에 따라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되어,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위 언론사가 주식회사인 경우(ex>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표자 및 임직원이 아닌 단순 주주에 해당하는 자도위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지요?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경우 대표자와 그 임직원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