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계없으면 동일인에게 300만원이상 받아도 된다는 FAQ 답변이 맞는건가요?
여기 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청탁금지법에 관한 FAQ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1년간 300만원 이상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되지만 단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제재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을 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위 답변은 법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같습니다.그러니까 법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무조건 동일인에게서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된다라는 내용같은데 여기 권익위원회 의견은 아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처벌안받는다는 내용이니까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주무 부처인 권익위원회가 이런 틀린 답변을 홈페이지에 게시할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렇게 밖에 법이나 권익위원회의 답변이 해석이 안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